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정식 선생님의 재심이 열리길 바랍니다!!] 어제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유정식 선생님의 재심 관련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유정식 선생님은 19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구금, 모진 고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3년이라는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셨습니다. 4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부는 유정식 선생님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말로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날 재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구소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더보기 [연대] 재일양심수동우회,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다. 재일양심수동우회,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다. 지난 30일(월), 재일양심수동우회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진화위)에 재일동포 간첩조작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이날 신청은 특별히 인권의학연구소의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와 재일양심수동우회 대표로 이동석 선생이 직접 2기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을 만나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는 재일양심수동우회의 요청에 의해 인권의학연구소가 위임을 받아 마련되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약 10여 년만에 2기 진화위가 출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2기 진화위는 지난 12월 10일 재출범하였다. 1기 진화위가 2005년 12월 출범해 2010년 12월 3.. 더보기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고 지학순 주교]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고 지학순 주교]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지학순 주교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청구한 재심(1차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0년대 당시 지 주교에게 씌워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여전히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학순 주교의 조카가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의거하면 조카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업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항에서 재심청구권자로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자,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3년 작고하신 지학순 주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당시 독재의 어두운 현실에서 횃불을 들어 사회를 위해 .. 더보기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