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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사형수였던 김성만, 양동화 선생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6년 재심을 신청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재심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날 있었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 걸친 간첩조작 재심과정에서 발견된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2021년의 검찰과 1985년 당시 검찰은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아래 .. 더보기
"'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국가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한국에는 유신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도 판결은 불가침이라는 사유가 팽배하다. 재심 절차 이용도 쉽지 않다. 그런데 독일은 연합국이 점령하던 시기에 나치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했다. 1998년에는 '나치 불법판결 청산법'을 만들어 그 범위를 더 넓혀 나치 특별재판소 판결을 전부 무효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21620536989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지난달 27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 사건에.. 더보기
[정신 못 차리는 검찰]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서 또다시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검찰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검찰은 과거 독재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 벌어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에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일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오면 으스대며 기소를 했을 뿐이다. 그 수사가 법리적 토대 위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의 승진과 권력욕에 빠져 기소를 남발하고 사형 구형을 남발했다. 그런 검찰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 6월 30일, 박정희 정권 시절 수사권한이 없던 보안사가 고문으로 허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