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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재판에서 드러난 행정안전부의 궤변과 무능 [법률]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에서 지난 13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참혹한 수준을 드러내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의 법리적 수준은 궤변에 가까웠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의 수준은 무능 그 자체였다. 이 재판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비롯된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서훈 대대적 취소”를 발표한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8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사형까지 조작해 낸 국가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을 비롯해 총 .. 더보기
독일의 공소시효 없는 반성과 처벌 [똑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어떤 국가인가요? 국제사회의 규범을 리딩하는 유럽연합에서 독일은 프랑스, 영국(지금은 탈퇴했지만) 등 어떤 나라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이 비록 1914년과 1939년 유럽을 황폐하게 만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 같은 인간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과거에 대한 통찰과 반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요. 그건 철저한 가해자의 인식입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국가폭력과.. 더보기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언급' 징역형, 42년만 재심서 무죄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무죄를 받기까지 42년이 걸렸지만, 당시 유죄를 받은 이유를 보면 기가 막힌다. 이번에 무죄를 받은 이씨는 "1979년 10월 27일 정훈장교(소령)로 복무하던 중 이발소에서 동료들과 박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보도 내용에 관해 얘기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계엄법 위반)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얼마나 옹졸한 국가였는가.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21800064?input=1195m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언급' 징역형, 42년만 재심서 무죄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에 근무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한 신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