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나 인정할 수는 없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제주도는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독재정권 하에 수없이 이루어진 조작간첩의 아픔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첩조작 사건 109건 중 37건(34%)이 제주도민과 관련한 사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얼마 전, 간첩조작 사건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취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신상정보 수집 문제도 있고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민간에서 피해 실태조사 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 정부에 법령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지원은 정부가 할 일이지 제주도 차원에서는 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색한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6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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