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를 위해 인권의학연구소와 호루라기재단이 손을 잡았습니다.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인 공익제보자들은 제보 이후 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에 노출됩니다.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익제보자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공익제보자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공익재단인 호루라기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익제보 이후 사회적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의학연구소 협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익제보 후 상당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인권의학연구소와 호루라기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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