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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8.13. "인생의 대부분을 간첩이라는 굴레 속에 살았는데, 모든 족쇄가 풀려나가는구나, 이제는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김성만, 양동화 씨에게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무려 36년 만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간첩'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부가 물러나고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술수를 만들었던 국가권력. 36년이 흘러서야 그 정치적 술수가 잘못되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함 셈이 되었다. 자세한.. 더보기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 보도일자: 2021년 08월 12일 지난 7월 29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사형수였던 김성만, 양동화 선생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6년 재심을 신청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재심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날 있었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 걸친 간첩조작 재심과정에서 발견된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2021년의 검찰과 1985년 당시 검찰은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 더보기
[끝까지 유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저녁 검찰이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재일동포 손유형 선생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간첩죄를 성립시켰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었는데, 이 자백을 얻는 과정이 불법 구금, 고문, 회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를 내릴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재심 과정에서도 20년 구형을 했지만, 그 구형이 마땅한 이유와 증거를 전혀 제출하.. 더보기
[김성만 선생님 인터뷰-①] 36년 만에 대법원 무죄를 받기까지 [김성만 선생님 인터뷰-①] 36년 만에 대법원 무죄를 받기까지 김성만 선생님은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성만 선생님은 36년 만에 간첩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라는 대법원의 짧은 답변을 듣기 위해 감내해야 했을 아픔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만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그동안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선생님의 얼굴을 뵙고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난 8월 11일 잠실 모처에서 김성만 선생님을 뵙고 직접 소회를 들어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Q. 선생님,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 더보기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사형수였던 김성만, 양동화 선생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6년 재심을 신청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재심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날 있었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 걸친 간첩조작 재심과정에서 발견된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2021년의 검찰과 1985년 당시 검찰은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아래 .. 더보기
국가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사법부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이다]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인혁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군부독재 하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 통속이 되어 양산했던 수많은 국가폭력의 사례들. 우리는 쉽게 이런 일들이 4-50년 전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다루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하여 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더보기
[가해자의 이름은 왜 공개하지 않나요?] 지난 3월 11일 형제복지원 관련 대법원 판결 기사를 보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아이들을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형제복지원 전 원장 '박인근'을 여전히 '박모씨'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은 버젓이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가해자의 인권과 초상권은 보호해주는 건가요?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기자들과 언론사의 사고 속에 여전히 강자 중심의 사고가 팽배하기 때문인가요? 기사원문: newsis.com/view/?id=NISX20210312_0001368963&cID=10201&pID=10200&fbclid=IwAR0BPsePNzL6yu4B8wyMS6sXjipKlkfNAvVLm3gg7QY9qKJeSjTQ7W5_pJ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