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법은 양심과 상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로 무엇보다 약자의 보호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약자의 보호막이 아닌 강자의 칼이 되어 수많은 약자의 삶을 망가트린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제헌헌법이 제정되던 1948년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이라는 점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자국민을 억압하는 데 쓰였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의 이면에 대해 함세웅 이사장님의 한겨레 기사를 공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10504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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