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피해자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사회적 공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고문 피해자 인권상황 후속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73명의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을 했던 국가기관들입니다.
-국정원 (前 중앙정보부, 안기부) : 40%
-국방부 (前 기무사, 보안사) : 33%
-경찰 (前 치안본부) : 31%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이 세 기관은 자국의 국민을 최소 3일부터 최장 11개월까지
불법구금을 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평균 45.9일.
그리고 잡혀간 피해자들의 91%는 자신이 왜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문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문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20여 년의 수감생활은 물론 출소 이후의 삶도 망가졌습니다.
58.6%는 이혼과 같은 가족 관계의 변화를,
75%는 평균 8.5년에 이르는 보안관찰을,
74.7%는 취업제한으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2012년 19대 국회에서 59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에서 59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130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이자,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계류 중인 ‘고문방지 및 피해구제 법안’
여전히 고통 중인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분들.
이분들을 위한 우리의 사회적 공감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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