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심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故 한삼택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해 故 한삼택 씨가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진실규명 결정 및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원은 1970년 10월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故 한삼택 씨는 9월 29일부터 불법 구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재심 첫 심문에 검찰은 재심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전 구금된 사실에 대해 “자료가 잘못됐을 수 있다.”, 故 한삼택 씨의 자녀, 조카의 진술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50년 이상 경과해 경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故 한삼택 씨의 유가족은 고인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바라며 52년이 지났어도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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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01579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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