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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단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사진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故  김경유 씨의 셋째 아들 김병두 씨 ( 출처  :  제주의소리 )

 

대한민국헌법 제13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연좌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연좌제는 부활하여 유지되었고, 독재정권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자식들은 피해자가 짓지 않은 죄에 같이 좌죄되어 고통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뜻하더라도 군인과 공무원은 물론 할 수 없었고, 응시하더라도 신원조회를 통해 탈락되었습니다. 설사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간첩의 자식이란 꼬리표가 쫓아다니며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작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6768,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치렀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꺾기 위해 학교를 강제 휴교시키는 한편, 78일 간첩조작사건인 동백림 사건을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1028, 독재정권은 전남과 제주지역에 암약하던 고정간첩을 일망타진했다고 발표합니다.

 

김병두 씨의 아버지와 친척 형제들이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에 인한 허위자백으로, 조총련계인 김만유 씨로부터 대남공작금을 받은 고정간첩이 되었습니다. 김만유 씨는 일본에서 머물며 병원을 운영하던 조총련계 의사였습니다. 김병두 씨의 사촌, 육촌 형인 김봉두 씨와 김영진 씨는 둘째아버지인 김만유 씨 밑에서 병원운영에 관한 일을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김병두 씨의 아버지인 김경유 씨는 일본에 간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만유 씨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간첩이 되었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7명을 한 데 엮어 사건의 규모를 키워냈습니다.

 

김경유 씨의 자식들에게도 아버지의 죄는 대물림되었습니다. 간첩의 가족이란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간첩의 자식이란 꼬리표로 인해, 김병두 씨의 큰누나는 교육과를 졸업했으나, 교단에 서지 못했고, 큰형은 KBS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으나 단역만을 전전하다 4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떠났습니다.

 

19805공화국 헌법에서 연좌제 금지가 명시되었지만, 전두환 정권도 수많은 간첩조작과 국가폭력 사건을 만들어냈고, 그 일에 연좌된 가족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로 평생을 고통 받아왔습니다. 김병두 씨의 이야기처럼 여전히 간첩조작과 국가폭력의 피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좌제는 사라진 것일까요?

 

(사진 및 기사 출처 :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605,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