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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단상]검찰은 재심을 원치 않는가?]

[검찰은 재심을 원치 않는가?]

 

사진. 서울 서초 중앙지법(출처 : 뉴스핌)

 

지난 5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조병구 부장판사)1960년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오경무씨의 재심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불법 구금이 의심돼 재심개시에 동의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입장과 태도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법 체포나 구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 따르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에, 검찰의 의도는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내겠단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불필요한 증인신문과 반복될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오경무 씨 형제들은 어떻게 간첩이 되었을까요?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76월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오경대 씨 앞에 6.25전쟁 때 사라진 맏형 오경지가 불현듯 나타났습니다. 오경지는 일본에서의 취업을 빌미로 속여 오경대 씨를 일본이 아닌 북한으로 데려갔습니다. 납북 사건이었습니다. 오경대 씨는 며칠 뒤 풀려나 제주로 돌아왔으나, 오경지로부터 모친 살해 협박을 받아 서울 회사에서 재직 중인 형 오경무 씨를 불러내 오경지와 만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경무 씨는 납북되어 40여일 간 사상교육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자수할 생각으로 회사 사장에게 얘기했으나 오히려 간첩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이 일로 오경대 씨와 오경무 씨의 다른 형제인 형 오경부 씨와, 여동생 오정심 씨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오경무씨는 사형, 오경대 씨는 징역 15, 오경부, 오정심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970년대 초 오경무 씨는 사형 당했습니다. 15년 동안 복역한 오경대 씨는 재판부가 불법 체포, 고문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20201126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5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오경대 씨는 형제들을 위해 재심을 진행할 생각을 품었고 오경무 씨와, 여동생의 재판은 바로 그러한 연유로 개시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로,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 및 기사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08000648,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