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에 대한 재심1심 선고가 열렸다. 이 재판에는 재심을 요청한 일본 거주 가족을 대리해 서중희 변호사와 재일동포 김덕환 선생을 비롯해 인권의학연구소 활동가들이 동행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중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40건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19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의 2건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시 재판이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2021년 재심 재판에서, 과거 잘못된 84년 재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소명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징역 4년형을 내린 것으로 이는 국가보안법 관련 재심 선고에서 매우 이례적 사례라고 하겠다.
재일동포였던 피고 故김병주 선생은 1984년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해 국가보안법을 어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1984년 김병주 선생에 대한 사형 선고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4년여 기간을 사형수로 수감하던 중 1988년에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같은 해 8월에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재일동포였던 피고인은 고국에 돌아와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1998년 3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할 때까지 총 14년 6개월을 감옥에서 살았다. 그리고 살아생전 재심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2009년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이번 재판의 재심 청구인은 일본에 살고 있는 故김병주 선생의 아들이다. 2016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혜인)는 사법부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4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심의 의미가 ‘과거 확정된 원심판결에 흠이 있는 경우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것’이기에 이날 재판부가 1984년 재판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내린 징역 4년형에 대해 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서중희 변호사는 당시 법정 판결이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진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무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가 “재심 사건의 증거를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할 필요성을 상시 시켰다”라고 밝히면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인권의학연구소는 故김병주 선생의 재심 재판선고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2월1일(월) 4시에 줌회의를 통해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양심수 동우회의 이철, 김원중, 이동석 선생과 집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국가폭력 생존자 자조모임인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생존자 모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 선고심이 보여준 모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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