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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센터 소식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지난 14() 오후 3,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7 2일 선고를 앞두고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과 피고(행정안전부)측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사진-1> 재판을 마치고 행정소송에 참여한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고문가해자 처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피고 측의 마무리 발언에 따르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 등과 협의를 거쳐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이 이 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본 사건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심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기 진화위 조사를 통해 이미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불법구금 행위와 고문 가해행위가 드러나 있으며, 이같은 불법적 고문 가해행위는 국가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임을 강조했다.

<사진-2> 지난 3월 12일 있었던 4차 변론 후 김성주 변호사와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 2018 7월 행정안전부의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서훈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는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표와 달리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했으나 서훈 취소 대상 가해자 명단을 김 OO 등으로 표시하고, 서훈 사유조차 거짓 공적으로 단순 표기하는 등 가해자 책임을 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 인권의학연구소는 즉각적으로 서면을 통해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서훈 취소 사유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사안을 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기로 결정하고 2019 3 29 1차 소송이 시작되었다.

<사진-3> 지난 2018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공개되어 있으나 이들을 고문한 가해자의 이름은 가려져있다.   

- 2018.07: 행안부는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 53·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상을 취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 2019.03.29.: 1차 소송 시작 

- 2019.07.26.: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승소 

- 2020.10.16.: 2차 소송(재소송시작 

- 2021.03.12.: 4차 변론과 JTBC 인터뷰 (김장호김순자김철) 

- 2021.05.14.: 마지막 변론 (양측 최후진술) 

- 2021.07.02.: 선고 예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연구소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에 따르면, 2019 1차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절차적 위법성이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 2018년 행정안전부는 서훈 취소를 발표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지난 1차 소송에서는 원고인 인권의학연구소의 주장이 반영되어 판결에서 행정안전부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사진-4> 이번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

 반면, 2차 소송은 실체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다. 1차 소송이 행정안전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적 다툼이었다면, 2차 소송은 행정안전부의 서훈 취소 자체가 정당 한 지에 대한 실질적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피고(행정안전부)측이 주장하고 있는 거부처분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다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를 관리하는 유관 정부부처인 국정원이 반대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상으로 사생활 우려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서훈 취소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의학연구소와 김성주 변호사는 이 주장 자체가 거부처분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 2일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 소송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과거사 청산 및 국가폭력 피해회복 과정에서 가해자를 국가로 한정하며 실제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가폭력의 가해행위를 실행했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제기, 진상규명, 책임 부여 등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향후 국가폭력의 진상을 더욱 세밀히 규명하고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는 7 2일 선고될 재판부의 결정이 중요하다. 국가폭력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피해생존자들에게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사죄하기를 바란다.

<사진-5> 지난 5월 14일 JTBC 뉴스룸에서 방송된 이번 재판관련 보도에서 김순자, 김철, 김장호 선생이 인터뷰하는 장면이다.  

 

 아래 링크는 지난 5 14일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된 JTBC의 뉴스 영상이다. 이 영상에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인 김장호, 김순자, 김철 선생 세 분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0gz2LxKa-o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뉴스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