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1년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의료인 인권교육사업”을 시작하다.
지난 2월, 인권의학연구소는 한 언론사 기자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배뇨장애로 응급실을 방문한 80대 여성 환자의 아들에게 응급실 간호사가 노모의 하의를 벗기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노모는 수치심에 저항했으나 간호사가 ‘이러면 처치할 수 없다’ 라는 말에 결국 아들의 도움을 받았다. 아들은 당시 간호사에게 바로 문제 삼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에 후회가 막심해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신속하게 처치를 하고자 했거나, 또는 보호자가 간호 보조업무를 해왔던 것이 의료기관 관행이어서 무심코 그렇게 행동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 진료과정에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환자 권리가 침해된 것이었다. 높은 수준의 의료 장비와 의술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이와 같은 환자 인권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의료인이나 환자가 모두 의료 관행 정도로 여겨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낮은 수가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있다.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서구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바로 발생률을 저하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만약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권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면 그동안 의료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인권의학연구소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의료인 대상 인권교육 자료개발과 교육사업“을 신청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고 있다.
사업의 첫 걸음으로 인권의학연구소 교육팀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업기획팀을 구성하고, 5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회의방식으로 진행한 회의에 백재중(내과), 신좌섭(의학교육), 최규진(의학교육), 최용준(사회의학) 위원들과 이화영 상임이사가 참석하였다. 이화영 상임이사가 사업의 배경, 목적 , 사업 내용, 방법과 전체 일정을 설명하고 제1차 기획회의 안건으로 교육핵심내용안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교육자료의 대상은 의료인과 예비의료인(학생)으로 정하고 핵심교육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였다.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집필진을 구성하고, 또한 의료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우리사회의 아직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이슈들도 포함하였다, 또한 환자의 권리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문제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의료인이 알아야 할 환자 인권과 건강권 이슈"에 대한 교육내용을 검토하였다.
이후 교육자료와 교안이 개발되면 시범교육을 거쳐 오는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업 결과, 의료인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례 중심의 인권 표준교재와 교안이 개발된다면 의료계 인권 교육의 시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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