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잘못했는지 기억해야”…법원, ‘고문 위증’ 보안사 수사관 법정 구속
전 보안사 수사관 고병천씨, 무성의한 사과에
윤정헌씨 등 고문 피해자 법정에서 분노
판사 “고문 사죄하려면 많은 시간 필요해
피고인은 피해자 아픈 과거 떠나보낼 열쇠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로 구속영장 집행
“죄명은 위증이지만 본질은 위증에 한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고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죄가 이뤄지려면 피고인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재판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주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피고인보다 피해자들이 몇만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억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아픈 과거를 떠나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열쇠를 피고인이 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성은 판사)”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고병천씨)”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무엇을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대로 얘기 못 했고 피해자들을 욕되게 한 것도 잘못했고 모두가 다 제 책임입니다.”
“피고인에게도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혹여 다른 생각을 할지 겁이 났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피고인이겠지요. (구속영장을) 집행하시죠.”
2일 오후 5시7분께 전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수사관 고병천(79)씨가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1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지 110일만, 2010년 12월16일 재일동포 조작 간첩 피해자인 윤정헌(65)씨의 재심 재판에 나와 “고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지 7년 3개월만, 1984년 한국에 유학 온 대학생 윤씨에게 간첩이라고 자백하라며 고문한 지 34년 만이다. 판사가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위 내용은 2018년 4월 2일 '한겨레'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8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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