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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와 이근안을 상대로 손배소 청구 관련- 지난 6일,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이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간첩조작 피해자는 1965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되었고, 당시 그에게 고문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이근안이다. 피해자는 이근안에 의해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고, 7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43년이 지난 2021년 6월 그 피해자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이근안과 국가기관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죄 없는 시민을 하루아침.. 더보기
故 오재선 선생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억 6712만 원]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35년 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7년의 세월을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故 오재선 선생에게 국가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1억 67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6년 오재선 선생님은 경찰(당시 치안본부)에 연행되어 한 달 동안 불법 구금과 모진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고 간첩이 되었습니다. 그 거짓 자백으로 기소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당시 1심 주심판사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문과 옥살이, 그리고 30여 년을 간첩의 딱지로 한국사회에서 살아야 했을 故 오재선 선생과 그 유족들. 반면, 그런 판결을 내리고도 법조인으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까지 역임한 양승.. 더보기
[아버지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아들은 간첩조작 사건으로] [아버지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아들은 간첩조작 사건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 가족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5일 여수경찰서의 호출을 받고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다른 희생자 120여명과 함께 여수 애기섬(현 남해군 소치도) 앞바다에서 총살당한 후 수장됐다. 그리고 그 아들은 1986년 2월 간첩 누명을 쓰고 광주 505보안대의 모진 고문수사를 받고 간첩이 되어 7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우리는 과연 이 이야기를 억울한 한 가족의 서사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며,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같다. 아래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양기 선생의 인터뷰입니다. https://www.hani.co.kr/.. 더보기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에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에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9월 15일, 80대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노인은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얼마 전 지속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971년, 보안사에 의해 불법구금,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인은 재판에서 판사들을 향해 끊임없이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돌아온 것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12년이라는 감옥생활만을 생각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간첩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쇠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인생 전체를 망가트린 이 국가의 범죄. 그러나 이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가실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더보기
[정신 못 차리는 검찰]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서 또다시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검찰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검찰은 과거 독재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 벌어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에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일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오면 으스대며 기소를 했을 뿐이다. 그 수사가 법리적 토대 위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의 승진과 권력욕에 빠져 기소를 남발하고 사형 구형을 남발했다. 그런 검찰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 6월 30일, 박정희 정권 시절 수사권한이 없던 보안사가 고문으로 허위자.. 더보기
[맥락이 부족한 이런 기사는 화가 납니다] [맥락이 부족한 이런 기사는 화가 납니다] 고 김병주 선생님의 재심 재판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시아경제의 이 같은 보도와 논조는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첩혐의 재일교포 재심서 ‘사형→4년’ 감형… 42개 혐의 중 40개 무죄" 그리고 기사의 첫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고 1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가 37년 만의 재심에서 징역 4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이 기사를 보면, 고 김병주 선생님 재심 재판부가 김병주 선생님에게 큰 호의라도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형은 사형에서 4년으로 줄었고, 82년 당시 김병주 선생에게 씌워진 42개의 혐의 가운데 무려 40개가 무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 더보기
[국가공무원은 범죄를 해도 왜 처벌받지 않나요?] [국가공무원은 범죄를 해도 왜 처벌받지 않나요?] 7월 21일 수요일,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고, 국정원이 당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일부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의 서천호 전 2 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그리고 하경준 전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단순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처벌받지 않나요?"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일반국민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어 그 개인의 인생은 망가뜨리고, 본인은 그 희생을 거름 삼아 승진하며 이 사회에서 큰소리치며 사는 이게 정당한가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 더보기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8년 만에 무죄]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8년 만에 무죄] 지난 6월 29일, 서울고등법원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재판부는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받은 故 박남선 씨는 대표적인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고 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리고 2005년에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는 도대체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 군부독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었기에... 끝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관심을 가지고 피해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근안 고문에 간첩 누명 쓴 피해자, 42년 만에 재심 무죄" 기사는 참 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잠시나마 이 피해자가 겪었던 고문의 신체적 아픔, 이 피해자가 겪었던 억울한 정신적 고통, 출소 후에 경험했을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고통, 그리고 이 피해자의 가족이 겪었을 아픔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텐데. 더군다나 이 피해자는 무죄를 받지도 못하고 지난 2005년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먹한 가슴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 원문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 더보기
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전두환 집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 조작 희생양이 됐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사죄나 사과도 없다" "과거 폭력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억울하게 충청남도 대공분실로 끌려가 집단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은 간첩조작 피해자의 재판 후의 억울한 외침입니다.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여전히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화가 납니다.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억 원으로 정하면서도 구금에 대한 보상 및 재심 재판비용으로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6,117만 원만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치졸한 행위가 어디 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