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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 [이목희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 어제(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목희 전 의원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지만 노동조합원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이목희 의원은 어떻게든 노동운동의 불씨를 끄기 위한 독재정권의 악랄한 꼼수의 첫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당시 노동운동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셨던 분들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4395&cID=10201&pID=10200 '3자개입 옥살이' 이목희.. 더보기
“아버지, 특별법이 통과됐대요. 특별법이…” [73년이라는 세월의 눈물]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73년 만에 수많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줄 길이 열렸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당시 여순사건 주모자로 지목당해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주검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의 딸이 주검 없는 빈 무덤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특별법이 통과됐대요. 특별법이…” 73년 동안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눈물이 터졌을까. 그 모진 세월 동안 감내해야 했던 그 아픔과 설움의 무게는 어떠했을까.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국가폭력을 직면해야 하며, 이러한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 "과연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더보기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이번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70대 여성분에게 적용됐었던 혐의는 '간첩 방조죄'였다. 1968년 서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남편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당시 국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아온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분에게는 '간첩 방조죄'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49년 만에 그 억울함이 재심을 통해 조금이나마 풀린 것이다. 단순히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잠시나마 내가 이 피해자가 되어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미칠 노릇이다. 한평생 억울함은 물론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