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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배상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반갑지만 가슴이 먹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1970년대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사에서는 몇 가지 팩트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내용들이 재판 결과를 통해 얼마의 배상금을 유족들이 받게 되는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1970년 12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리고, 출소를 얼마 앞둔 1977년 2월 이 피해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단순히 배상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 더보기
[이슈] 늦었지만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사과, 그러나 ... 늦었지만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사과, 그러나 .... 1970-80년대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은 앞다투어 조작간첩을 양산했다. 그 대표적인 기관들이 바로 안기부(현 국정원), 보안사(현 안지사), 그리고 치안본부(현 경찰청)다. 이들은 당시 각각 고문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고문했다. 그리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해야만 했다. 현재 남영동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이 과거 치안본부(현 경찰청)가 운영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던 대표적인 피해자가 故 박종철 열사와 故 김근태 의원이다.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 이러한 고문의 결과로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 더보기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1970년대 반공법 혐의로 기소되어 옥고를 치른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7-80년대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가 조작한 간첩사건들은 하나같이 증거 같은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폭력의 가해자인 국가와 그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 공무원, 고문 가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8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