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만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PTSD'로 불리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 법률은 이 부분을 묵인하고 간과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폭력으로 일생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 더보기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지난 14일(금)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7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과 피고(행정안전부)측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피고 측의 마무리 발언에 따르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 등과 협의를 거쳐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이 이 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더보기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고 손유형 선생님 재심 참관 후] 5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재일동포 고 손유형 선생님 재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있기 전 '손유형'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일동포였던 고 손유형 선생님은 70년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81년도 사업 때문에 4월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날벼락처럼, 4월 25일 안기부에 의해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가석방이 되기까지 17년 동안 모국의 감옥에서 모진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7년의 감옥생활 이후, 손유형 선생님은 지난 2014년 국가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 손유형 선생님과 그 가족들의 억울함이 해결되기를 .. 더보기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