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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는 449명입니다"

[아니오!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고문으로 조작한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와 무죄로 판명난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난 3, 민주노총 경남본부 건물 외벽에 무죄로 판명된 조작사건들이라는 대형 펼침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의학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죄로 판명된 피해자의 수는 훨씬 많습니다.

 

 

 

"무죄로 판명난 간첩 조작 사건, 이렇게나 많네요"

민주노총 경남본부 외벽 게재... '서울시 공무원 사건 검사 불기소' 관련 내용도 소개

www.ohmynews.com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673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인권의학연구소의 국가기관에 의한 간첩조작과 진실규명의 역사자료에 의하면, 202110월 기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는 449명입니다. 이 숫자는 무죄를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의 규모는 추정조차 불가능합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0여년 간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기소된 분들의 수는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도 박정희 6,944, 전두환 1,759, 노태우 1,529, 김영삼 2,075, 김대중 2,158, 노무현 412, 이명박 202, 박근혜 181, 문재인 20명으로 모두 13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가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본인의 영달과 돈 그리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장 힘없는 소시민들을 법의 이름으로 잡아넣었습니다.

 

13천여 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 전의 그 과정을 상상해 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들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진술서를 날조하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온갖 짓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진> 국가기관에 의한 간첩조작과 진실규명의 역사 (출처: 인권의학연구소)

 

1959년 죽산 조봉암 선생부터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까지 국가기관의 간첩조작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무고한 국민에게 불법 구금과 고문을 가한 국가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정원(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47.6%

경찰청(치안본부 대공수사처): 26.7%

국방부(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16.7%

기타(확인되지 못한 기관): 8.9%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며,

오늘도 새롭게 재심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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