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제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인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창복 선생님과 그 가족이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1975년 국가는 국민을 향해 고문으로 간첩조작을 했고, 그 결과 이창복 선생님은 8년이라는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 보안관찰도 받았습니다. 그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소송의 1·2심 판결에 따라 2009년 배상금을 가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11년 대법원은 배상금의 이자(지연손해금)가 과다 책정됐다며 이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이창복 선생님과 가족들은 피가 마르는 세월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분명히 국가에게 있습니다. 이자를 면제했다고 광고할 것이 아니라 사죄를 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국가는 고문피해자를 상대로 악덕한 사채업자였습니다. 분명 이 기사의 책임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 면제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원금 또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줘놓고 갑자기 뺏는 이런 몰상식한 일을 해놓고 이자까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자그마치 연 20%였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원금이 5억이었는데,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9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는 고문피해자인 국민을 상대로 악덕한 사채업자와 진배없었습니다.
셋째, 국가(행정부)의 가증스러운 발언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제 이 같은 결정이 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 결정은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 이게 과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국민의 억울함, 특히 지난 50년 동안 이창복 선생님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억울함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립서비스가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고문피해자를 돌아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어제 있었던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것이 정부의 시혜인 것처럼 비치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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