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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병상 신부 1주기 추모, 향후 기념사업회 추진] [故 김병상 신부 1주기 추모, 향후 기념사업회 추진] 지난 24일 故 김병상 신부 1주기 추모미사가 인천 서구 소재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 ‘하늘의 문’에서 열렸습니다. 故 김병상 신부는 한국사회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큰 숲으로 불리며 존경받던 분입니다. 김 신부는 1969년 사제 서품을 받고 1977년 유신헌법 철폐 요구 기도회를 주도했다가 구속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 추모미사에서는 향후 故 김병상 신부의 기념사업회 추진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양재덕 (사)실업극복 인천본부 이사장은 김 신부의 "뜻을 이어받고 확산하고자 기념사업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러 단체에 제안했고 함께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 더보기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옛 치안본부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고문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이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작' 간첩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했던 고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간첩조작'으로 특진했던 공안 경찰들의 통계는 없습니다. 또한, 1967년부터 조선일보와 경찰청(옛 치안본부)이 공동으로 민주화 운동가와 학생, .. 더보기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부와 명예]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부와 명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서성 전 대법관,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 근현대사에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며, 동시에 이들의 부와 명예는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가 1차로 밝힌 115명 명단 가운데 조작간첩을 만들었던 당시의 수사관, 검사, 판사들의 이름 가운데 이 네 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당시 수사관과 공무원들은 조작간첩을 만들면 특진뿐 아니라 대통령 훈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가장 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그들의 인생을 짓밟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아..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지난 10월, 간첩 조작을 목적으로 고문을 가했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었던 구모 씨가 2012년 재심 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위증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불편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뻔뻔한 고문 가해자의 행태입니다. 고문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4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의 고문 가해행위에 대해 부인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속죄를 구할 기회가 .. 더보기
[폭도로 불려 온 70여 년의 고통] [폭도로 불려 온 70여 년의 고통] 1947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도로 불려 온 70여 년의 고통. 아직도 공비, 빨갱이의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2천 명이 넘습니다. 4.3 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만 3,800 명이 넘지만, 지금껏 찾은 유해는 405 구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8960&fbclid=IwAR1hw.. 더보기
[4.3특별법,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4.3특별법,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4·3 평화공원 내 기념관에는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한 백비가 누워있습니다. 제주도에 일흔세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비어있는 비석에 어떤 이름이 새겨질지 모르지만,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우리를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 추념사의 일부입니다. 4.3특별법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hmynews.com/NWS_.. 더보기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 김병진]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 김병진] 김병진 선생님은 1955년 고베에서 태어난 재일동포입니다. 당시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김병진 선생님은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병진 선생님은 "재일동포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을 위해 국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최현배 선생의 학맥을 이어온 연세대 국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던 모국에서의 유학생활. ​그러나 모국은 그를 환영해주기는커녕, 고문으로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1983년 갑자기 나타난 보안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그는 강제로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국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일본. ​청년 시.. 더보기
[간첩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간첩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조작된 분들은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래 그림의 시는 제주도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어 1967년 구속되어 15년을 복역하고, 그 후 20년 가까이 보호관찰을 받았던 오경대 선생님의 아들이 직접 쓴 자작시입니다. 오경대 선생님은 이 시를 집에 걸어놓고 매일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합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오경대 선생님과 그 아드님의 아픔을 가슴으로 헤아려봅니다. 더보기
[이제야 그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제야 그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지난 3월 16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기억해야 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투옥돼 옥살이를 하던 중 생사 소식이 끊긴 4.3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한 재심이었습니다. 이는 73년 만의 재판이자 선고날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판결한 범죄사실은 범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335명의 집단 선고. 그리고 법정 가득 메운 유족들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 더보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광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심을 받아가지고 무죄는 받았지만 국가로부터나 우리를 수사했던 수사관으로부터는 진실된 사과를 못 받았고요." 강광보 선생님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해 자신의 국가보상금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기억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일 텐데요. 이번에 제주시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jibs.co.kr/news/replay/viewN..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