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상] 검찰은 재심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재심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故 한삼택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해 故 한삼택 씨가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진실규명 결정 및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원은 1970년 10월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故 한삼택 씨는 9월 29일부터 불법 구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재심 첫 심문에 검찰은 재심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전 구금된 사실에 대해 “자료가 잘못됐을 수 있다.”, 故 한삼택 씨의 자녀, 조카의 진술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50년 .. 더보기 [단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대량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정권의 위기 때마다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간첩조작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구타, 살해 및 가족 협박,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고문 등 한 인간의 몸에 다 담을 수 없는 폭력 끝에 무고한 도민들은 거짓 자백을 토해냈고 간첩이 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사법부를 장악했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간첩으로 지목되고 연루되는 순간 끝장이었기에,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손가락질하거나 침묵하였습니다. ‘간첩’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진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한 평생을 간첩이란 낙인과 연좌제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 더보기 [단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연좌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연좌제는 부활하여 유지되었고, 독재정권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자식들은 피해자가 짓지 않은 죄에 같이 좌죄되어 고통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뜻하더라도 군인과 공무원은 물론 할 수 없었고, 응시하더라도 신원조회를 통해 탈락되었습니다. 설사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간첩의 자식’이란 꼬리표가 쫓아다니며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작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67년 6월 8일, 박정희 정권은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