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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사형수였던 김성만, 양동화 선생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6년 재심을 신청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재심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날 있었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 걸친 간첩조작 재심과정에서 발견된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2021년의 검찰과 1985년 당시 검찰은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아래 .. 더보기
"'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국가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한국에는 유신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도 판결은 불가침이라는 사유가 팽배하다. 재심 절차 이용도 쉽지 않다. 그런데 독일은 연합국이 점령하던 시기에 나치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했다. 1998년에는 '나치 불법판결 청산법'을 만들어 그 범위를 더 넓혀 나치 특별재판소 판결을 전부 무효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21620536989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지난달 27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 사건에.. 더보기
[정신 못 차리는 검찰]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서 또다시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검찰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검찰은 과거 독재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 벌어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에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일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오면 으스대며 기소를 했을 뿐이다. 그 수사가 법리적 토대 위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의 승진과 권력욕에 빠져 기소를 남발하고 사형 구형을 남발했다. 그런 검찰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 6월 30일, 박정희 정권 시절 수사권한이 없던 보안사가 고문으로 허위자.. 더보기
[이런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성원(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재심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납북어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3부 김형진 판사가 사과의 말.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918540002562?did=NA "깊이 사과드린다" 납북어부 재심 무죄 선고한 재판장의 사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남선씨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씨는 이날 무죄로 43년.. 더보기
[맥락이 부족한 이런 기사는 화가 납니다] [맥락이 부족한 이런 기사는 화가 납니다] 고 김병주 선생님의 재심 재판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시아경제의 이 같은 보도와 논조는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첩혐의 재일교포 재심서 ‘사형→4년’ 감형… 42개 혐의 중 40개 무죄" 그리고 기사의 첫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고 1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가 37년 만의 재심에서 징역 4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이 기사를 보면, 고 김병주 선생님 재심 재판부가 김병주 선생님에게 큰 호의라도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형은 사형에서 4년으로 줄었고, 82년 당시 김병주 선생에게 씌워진 42개의 혐의 가운데 무려 40개가 무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 더보기
[국가공무원은 범죄를 해도 왜 처벌받지 않나요?] [국가공무원은 범죄를 해도 왜 처벌받지 않나요?] 7월 21일 수요일,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고, 국정원이 당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일부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의 서천호 전 2 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그리고 하경준 전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단순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처벌받지 않나요?"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일반국민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어 그 개인의 인생은 망가뜨리고, 본인은 그 희생을 거름 삼아 승진하며 이 사회에서 큰소리치며 사는 이게 정당한가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 더보기
국가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사법부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이다]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인혁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군부독재 하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 통속이 되어 양산했던 수많은 국가폭력의 사례들. 우리는 쉽게 이런 일들이 4-50년 전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다루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하여 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더보기
[31살에 사형된 언론사 사장] 민족일보와 조용수. 대부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언론사와 그 언론사 사장의 이름입니다. 민족일보는 1961년 2월 13일 창간이 되었습니다. 창간 당시, 민족일보는 4가지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2.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3.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4.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 이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던 민족일보는 창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매일 4만 여부를 발행하는 신문이 되었고, 당시 가판 판매 부수는 1위였다고 합니다. 이런 민족일보를 박정희 군부독재는 가만 놔둘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1961년 12월 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서른한 살 언론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바른 소.. 더보기
[이목희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 [이목희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 어제(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목희 전 의원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지만 노동조합원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이목희 의원은 어떻게든 노동운동의 불씨를 끄기 위한 독재정권의 악랄한 꼼수의 첫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당시 노동운동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셨던 분들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4395&cID=10201&pID=10200 '3자개입 옥살이' 이목희.. 더보기
“아버지, 특별법이 통과됐대요. 특별법이…” [73년이라는 세월의 눈물]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73년 만에 수많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줄 길이 열렸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당시 여순사건 주모자로 지목당해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주검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의 딸이 주검 없는 빈 무덤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특별법이 통과됐대요. 특별법이…” 73년 동안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눈물이 터졌을까. 그 모진 세월 동안 감내해야 했던 그 아픔과 설움의 무게는 어떠했을까.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국가폭력을 직면해야 하며, 이러한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 "과연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더보기